부가가치세 셀프신고
홈택스 셀프신고 vs 세무사 지원!
신고기간 안내
일반과세자: 연 2회 (1·2기 확정, 예정 포함)
1기(1.1–6.30): 신고 7.1–7.25
2기(7.1–12.31): 신고 익년 1.1–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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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비교
홈택스 직접 신고와 앱 기반 자동 계산을 비교했습니다.
홈택스 셀프 신고
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‘부가가치세 신고’ 메뉴 선택
• 매출·매입·공제 항목 직접 입력 → “신고·납부”
페이히어 앱 활용
• 앱 ‘더보기’ 탭 → ‘부가세 신고 자료 신청’ 클릭
• 매출·현금영수증 데이터 자동 집계 → 자료 발급 후 홈택스로 전송
발급 방식
• 페이히어 또는 VAN사(KOCES, NICE)에서 매출 데이터 발급 가능
📄 신고 준비사항
• 매출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·현금 영수증
• 매입: 세금계산서, 카드 사용 내역 등
• ‘무실적 신고’도 필수!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